[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대선 승리로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무력화하는 데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민사 소송 뒤집기에는 실패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제2 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가 과거 잡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하고 5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1심 재판이 부적절한 증인 진술 및 증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재심을 해야 한다고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잡지 엘르의 작가였던 캐럴은 지난 1995년 또는 이듬해에 맨해튼의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그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자신의 주장을 '완전한 사기'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글을 올리며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지난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배상금과 징벌적 손해 배상으로 500만 달러를 원고인 캐럴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도 트럼프가 과거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점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성적 학대했다는 점은 입증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이러한 판결이 '정치적 마녀 사냥'이라면서 "나는 결단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을 상대로 진행됐던 백악관 기밀 문서 유출 혐의, 성추문 입막음 혐의, 2020년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조지아주 선거 결과 뒤집기 등에 대한 관련 형사 기소는 대통령 면책특권 등의 이유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발판 삼아 형사 기소 족쇄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민사 재판에서 면죄부를 받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로이터 통신은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임 전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건과 판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연방 대법원 판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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