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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회계·감사 우수기업 적용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7:38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07:38

회계·감사 지배구조 개선 위한 인센티브 제공
5대 분야·17개 항목 기준으로 우수기업 선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금감원(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우수기업 선정 기준에 대해 31일 밝혔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된다.

개별 기업이 평가자료와 함께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하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객관적 평가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예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위원회] 2024.12.30 stpoemseok@newspim.com

평가실무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고, 지배구조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ESG기준원이 지원할 예정이다.

모든 기업이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상장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시행 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만 신청 가능하다.

최근 3년 내 결격사유가 발생한 회사도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회사 또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불공정 거래 및 공시의무 위반 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해 행정청의 제재처분이나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다만, 법령위반이 경미한 경우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감사의견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재무제표 재작성·회계부정 우려가 있어 감리가 진행중인 경우 등 회사의 회계신뢰성이 결여된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된다.

금융 당국은 ▲감사기능 독립성 ▲감사기구 전문성 ▲감사 지원조직 실효성 ▲감사인 선임절차 투명성 ▲자체 노력 등 5개 분야에서 신청 기업을 평가한다. 절대평가가 적용돼서 1000점 만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한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유예 대상이 된다.

가점 항목도 평가 기준에 포함됐다. 내년 신설될 밸류업 우수표창(거래소) 기업과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수기업(S~A+등급), 코스닥 대상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외부포상·표창을 받았더라도 회계부정 우려가 크거나,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회사는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된다.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예대상이 된 회사는 유예 개시 이전부터 종료시까지 결격사유 및 평가 당시 충족된 요건을 중시해야 한다. 미충족 사실이 확인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가 즉각 취소된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7월 중 지정유예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후 같은해 3분기 중으로 평가위원회 평가와 증선위 의결을 거쳐 유예대상이 결정될 예정이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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