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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임신지원금 100만원 지급...관련 조례 개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6:45

[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내년부터 임신부에게 100만 원의 임신지원금을 지급하며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순창군은 현재 지난해보다 18명 증가한 114명의 임신부가 등록됐으며, 출산율 또한 작년 79명에서 올해 85명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이러한 증가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군은 지난 13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임신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이낳기 좋은 순창군[사진=순창군]2024.12.27 gojongw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순창군에 거주 중인 임신 24주 이상의 임신부다. 지원금은 출산 전 신청 가능하며, 순창사랑상품권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서 직접 접수하며, 지원금은 병·의원, 요식업소, 마트, 육아용품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행성 업종과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군은 임신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임산부들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등 필수 영양제를 제공하며, 출산 후에는 출산장려금과 출산 축하 용품을 지원한다.

특히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임산부에게는 이송 지원비를 제공하고, 난임 부부를 위한 진단 검사비와 시술비 지원 등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임신지원금 사업이 임신부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며 실제 출산율 상승을 이끌길 기대한다"며 "순창군만의 특화된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지속 개발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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