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정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체계 1→3단계 확대…'일·생활 균형' 우수 중기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1:35

저출산위,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올해 저출생대책 총 151개 과제 중 147개 조치 완료
주형환 "향후 5~10년이 저출생 정책 대응할 골든타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체계를 기존 1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에는 내년 세법 개정을 통해 세제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등을 논의했다.

◆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 3단계 구축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로,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또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 등)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연도별·기관별 가족친화기업 인증구성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27 jsh@newspim.com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가칭)'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아울러 가족친화인증 주기를 개편하고, 최근 강화된 저출생 관련 법령·정책 등을 반영해 심사항목을 개선한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특히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해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27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먼저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그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산모와 서비스 제공인력(건강관리사)이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의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12월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7개 과제를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 발표(6.19) 이후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도 23건 모두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했다.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27 jsh@newspim.com

◆ 주형환 부위원장 "올해 출생아수 23만명대 후반, 합계출산율 0.74명 예상"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및 올해 시행계획 평가지침(안)도 마련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생했으며,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 추진한 우수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육아휴직 지원금 수급인원 확대로 전년 대비 23.9% 증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 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국공립유치원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및 유치원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등이 꼽혔다.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제시됐다.

추진실적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실적 평가 및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고,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27 jsh@newspim.com

주형환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어제 발표된 10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2만명 선을 넘으면서 4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혼인건수도 전년 동월 대비 20% 넘게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년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15년 이후 9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 주 부위원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 이슈에 대해서도 준비와 대응을 해 나가야겠다"면서 "4일 전인 12월 23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육아휴직제 사각지대 개선방안 논의…"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 확보 핵심"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도 진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적 사각지대(비임금 근로자 등)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모든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그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던 다양한 고용형태에서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선방안의 목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12.27 jsh@newspim.com

이어진 토론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재 육아휴직제도와의 형평성, 제도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