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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대신 출산·육아휴직 통합 신청 허용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1:02

"자동육아휴직제, 독박 유아 가능성…형평성도 안 맞아"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을 정해 육아휴직 가는 게 효율적"
부모 모두 1년간 육아휴직 사용시 총 7440만원+α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대신, 출산·육아휴직 통합 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우회했다. 자칫 엄마의 독박육아를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자녀 육아에 있어 남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을 원천 차단했다.   

◆ 저출산위·고용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백지화…"형평성 안 맞아"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해 온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대신  출산·육아휴직 통합 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을 잡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은 그냥 육아휴직을 쓰거나 여자가 육아휴직을 쓴 다음에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근데 육아휴직은 내가 시기와 기간을 정해서 써야 하는데, 애 낳았다고 남성들도 다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자칫하면 출산하는 여성한테만 자동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면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남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해 육아휴직을 가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고용부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을 백지화하는 대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하거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령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출산 예정 근로자가 3개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또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다. 더욱이 육아휴직 신청 시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임금·업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꺼리는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하면서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 가운데 육아 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종사자 수 5~9인은 47.8%, 10~29인은 50.8%, 30~99인은 71.9%, 100~299인은 88.4%, 300인 이상은 95.1%였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비율도 낮아진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한 차원도 있다.

육아휴직은 법적 의무사항이기에 그동안은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육아휴직이 신청된 것으로 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외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데, 모호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답을 아예 안 하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였다"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응답을 안 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그대로 허용을 한 걸로 간주를 해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년간 2160만원 지급

고용부는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약 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1년을 허용하고,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한 경우, 고용부 육아휴직 지원금 360만원에 대체인력지원금 1440만원에 지자체 지원금 최대 360만원을 합쳐 1년간 총 2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해 육아휴직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1순위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25.3%)'을 꼽았다. 이어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과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이 각각 15.9%와 15.7%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이 제도가 기업들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2월 23일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도 대폭 늘어난다.

출산 후 부모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부는 총 592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지원금까지 더하면 지원 액수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충북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이 출산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경우 1년간 8000만원을 훌쩍 넘는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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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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