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사용시 총급여액 1800만→231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지급…월 최대 12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모성보호 3법' 내년 시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지원…1년간 총급여 2310만원
우선 고용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으로,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
다만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에 따라 지급액에 차등을 둔다. 1~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을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2~6개월(250만~450만원)은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으로 낮춘다.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중소기업 지원 확대
이 외에도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다.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해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10.08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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