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성들에게 정회원 입회를 제한한 골프클럽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나 해당 클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 A씨는 부인을 위해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했으나 클럽 측이 정회원 입회는 남성으로 제한한다며 회원권 구입을 하지 못했다.
A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해당 골프클럽은 정회원 입회를 남성으로 한정하고, 여성에게는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상속에 의한 정회원 입회만 허용해 왔다.
골프클럽 측은 시설 여건상 여성들을 위한 로커(보관함) 확충이 어렵고, 70대 이상 현 정회원의 향후 회원권 상속으로 여성의 정회원 입회 증가가 예상돼 상속 외 신규 여성 정회원 입회는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진정에 대해 골프클럽 측에 정회원 입회시 여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객관적 자료나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의 정회원 입회를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클럽 측이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없이 수용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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