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측 '시간 끌기' 우려 제기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 돼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외환죄 등 중대 범죄 사항으로 인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라도 절차를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이 동일하게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중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지되거나,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 조문을 근거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1.29 leehs@newspim.com |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될 경우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민의 신뢰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탄핵심판을 정지할 것이라 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의 목적은 해당 공직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정운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으므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법률 개정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 자체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어야 국정이 안정되고, 대외 신뢰도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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