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 안정화로 국민 안전서비스 향상 기대
양부남 의원,소방대원의 오랜 노력과 고통의 결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고정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여당의 반발로 세 차례의 회의가 진행된 끝에 양부남 의원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법안이 소위원회를 관철했다.
양부남 국회의원=의원실 제공2024.12.20 kboyu@newspim.com |
20일 양부남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사업비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의 부칙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법제화가 실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는 최초이기 때문에 법제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법안이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로 명시됨에 따라, 일몰 기간마다 발생하는 논란을 잠재우고 소방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비용의 75% 이상 규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오랜 세월 동안 소방대원들이 겪어온 고통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고 언급하면서 "소방 대원을 포함한 국민들의 안전 향상에 기여하고, 전국에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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