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단품 물가조정제,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14개 조달특례 성과점검…부실운영 방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철강재 등 특정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물가 변동을 반영해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또 내년부터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무분별한 조달특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17 photo@newspim.com |
정부는 먼저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 어려운 여건에 처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선박의 철강재, 도차량의 스테인리스 강판 등 특정자재의 가격 급등 시 총액이 3%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물가 조정이 가능해진다.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도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한다.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그동안의 경제규모 증가를 반영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뉴스핌]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17 photo@newspim.com |
정부는 현재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는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한다.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마련으로 조달특례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공조달법'의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입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공조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