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잔혹한 범행 수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대생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당일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은 무참히 살해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다시는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그들이 받은 충격과 상실감,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번 찌른 점에서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교제 살인' 혐의을 받는 의대생 최모씨(25)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최씨는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옥상서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륿 받고 있다. 2024.05.14 leemario@newspim.com |
다만 최씨가 재범 가능성을 넘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은 부족하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15층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이후 부모와의 갈등으로 문제가 생기자 최씨가 A씨에 대한 살해를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최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면서 한 번의 전과도 없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납득이 어려운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강박, 복용하던 약물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최씨에게는 심신장애가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이 됐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할 수 있는 위로라고 할 수 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씨는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건 이후 최씨 소속 대학은 최씨에게 '징계 제적'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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