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박영수는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기관, 공판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청탁이 실현돼 1500억원 상당 여신의향서 발급되면서 금융 업무신뢰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 3일 오전 두번째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leemario@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0억원 및 대지·건물, 3억원 상당의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청탁을 대가로 김씨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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