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6일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던 점 ▲유족은 극심한 고통속에 지내며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교제살인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보다 분명하게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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