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화·포털·앱 접수
본인·가족 피해 사실 확인
60일 범위 이내 연기 처리
재난 외 폭설 지역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지난 11월 폭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사는 병역 의무자들은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19일 경기 평택 등 11개 시‧군‧읍‧면이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병역 의무자와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시, 충북 음성군, 강원 횡성군 안흥‧둔내면, 충남 천안시 성환읍‧입장면 등이다.
병역 의무 대상자들이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는 병역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살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1588-9090이나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안에서 연기처리 된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병역 의무자도 희망할 경우 입영 일자를 연기 할 수 있다. 피해 사실 확인 후 연기처리 되며,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할 수 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