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와 씨티에 각각 136억7000만원, 4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확정했다.
[사진=금융위] |
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반드시 사전차입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사후 차입 방식으로 공매도를 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의 거래 규모는 바클레이즈가 1000억원, 씨티가 5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해 각각 과징금 700억원, 200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날 증선위 회의 결과 과징금 액수는 대폭 삭감됐다. 고의성이 없었으며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정도 노력했던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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