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영장실질심사 포기...검사 1명만 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논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사령관이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 모두 불출석하면서 검사 1명만 출석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에 따르면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 등 서면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구속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현재 군인이 아닌 민간인 상태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보사령부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해 사전에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정보사 소속 김 모 대령, 정 모 대령과 만나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