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 인식 통행 요금 자동 부과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내년 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광안대교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 안내 포스터 [사진=부산시] 2024.12.18 |
스마트톨링은 차량번호를 인식해 통행 요금을 자동 부과하며, 별도의 요금소 없이 감속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무정차 시스템이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에서는 하이패스 단말기 이용 차량은 그대로 이용 가능하며, 단말기 미부착 차량은 '결제 수단 사전등록' 또는 '자진 납부' 방식을 통해 통행료를 낼 수 있다.
하이패스 또는 사전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차종별 통행료에 100원을 할인하는 요금할인제도 함께 시행된다.
다자녀 가정 차량 등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은 면제차량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가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유료도로법에 따른 면제 대상 차량은 본인 탑승 여부 확인 후 면제 처리 신청이 가능하다.
박형준 시장은 "스마트톨링 시행으로 요금 납부로 인한 교통 정체가 개선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사전등록 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광안대교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