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무소속)이 발의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17일에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 채택됐다.
결의안은 부산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 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현실의 법적 보호 테두리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교제폭력에 관한 정의 마련 등의 논란 속 처벌에 대한 명문화 및 법제화가 보류되어 왔다.
이에 시의회는 지속해서 교제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을 잃거나 일상을 잃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교제폭력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서지연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2024.12.17 |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교제폭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자의 보호조치 강화와 가해자의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지연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도, 충분한 지원도 없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한다"며 "탄핵국면으로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지만 시민의 삶은 지속되고 있다. 그 사이 방치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한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다.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제대로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며 "임시주택 등으로 안전한 분리를 통해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과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되어선 안되는 영역"이라며 지역의 충분한 지원과 시스템 개선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부산 이젠센터의 여성폭력방지센터에서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 관한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한 통계가 담겨 공개됐다.
부산시 이젠센터는 지난해 653건의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지원했으나, 2024년 9월 기준 그 2배가 넘는 1314건을 지원함으로 사례가 급증했다.
이에 서 의원은 "실질적으로 지역정부에서 주어진 예산 그 이상 최선을 다해 관리함으로써 위험한 사례를 단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 있다"면서 "조속한 명문화와 법제화로 보다 적극적 조치가 시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최종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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