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소방서가 최근 미인증 소화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미인증 소화기 집중 단속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소방서] |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유통되고 있는 소화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2월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소화기 제조 및 수입업체,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미인증 소화기의 유통을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인철 서장은 "미인증 소화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도 반드시 합격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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