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대표발의한 '학생 통학편의 제고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사진=경기도의회] |
이번 건의안은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원거리 학생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속히 개정돼 현실적인 학생 통학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경기도의회는 2021년 '경기도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용인, 평택, 포천 등 도내 7개 시·군에서 통학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통학 전세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워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이 절실했다.
전자영 의원은 "그간 임차순환버스를 통한 통학지원이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국토부 의견에 따라 학생의 통학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통학지원이 불가능했다"면서 "그나마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의 통학순환버스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한계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학생 통학 편의 제고와 학교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감의 통합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가능케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면서 "다만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령안대로라면 현실적인 통학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정령안은 제3조의2제2호의 다목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는 초등학생은 도보로 30분, 중·고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이 넘는 경우로 한정돼 실제로 통학이 어려운 위치에 사는 학생들이 지원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전자영 의원은 "12월 23일까지인 예고기간 내에 경기도의회에서 '개정령안 제3조의2제2호 다목 단서 조항 삭제'라는 통일된 의견을 제출해 통학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당 건의안은 전자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19일 개최될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