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채용·임금 산정 때 軍 복무 경력 최대 3년 반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훈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준보훈병원 제도가 도입된다.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이 공공부문 근무 경력으로 반영된다.
국가보훈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 가족의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이 향상된다.
보훈부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도에서 공모와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한다.
제대군인의 의무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개정된 제대군인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의 호봉과 임금을 산정할 때 군(軍) 또는 공익 분야 의무복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근무 경력으로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단 이 제도는 공포 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1년 뒤 시행된다.
보훈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회원 범위도 확대된다.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와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는 기존 본인에 한정됐던 회원 자격을 유족 1명까지 확대하게 된다. 관련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오는 5월 시행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비롯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와 지속가능한 보훈단체의 활동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를 통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보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