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건강상태 악화로 입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조 청장은 "유치장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12일에도 혈액·영상검사를 위해 경찰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검사 후 유치장에 재수감됐다.
조 청장은 지난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 12일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mironj19@newspim.com |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11일 새벽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달리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추가 확인했다. 조 청장은 국회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를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실제로 조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후 7시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주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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