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하고 수백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LS증권 전 임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김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LS증권 전 임·직원 홍모 씨와 유모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몰래 운영하면서 부동산 PF 사업 금융 주관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 830억원을 유출하고, 그중 약 600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830억원 중 약 150억원을 취득한 혐의, 홍씨는 해당 부동산 PF 사업 시공사에서 근무하며 허위 내용으로 수주심사를 통과시키고 부동산 PF 대출금 집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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