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LS증권(구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임직원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LS증권,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LS증권, 현대건설 본사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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