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뉴스핌] 최환금 기자 = 연천군이 자동차세 2기분으로 1만735건, 12억5000만 원을 부과하며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연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3·6·9월에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연천군] 2024.12.16 atbodo@newspim.com |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소유권 변동 시 일할 계산으로 부과되므로 과세기간 확인을 당부하며,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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