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속초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수송, 산업, 생활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속초시청.[사진=뉴스핌 DB] 2022.07.21 onemoregive@newspim.com |
속초시는 이 기간 대기오염 배출시설 14개소를 집중 단속하고 건설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저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상시 점검하며 불법 소각 행위 등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청초교에서 수복탑 삼거리에 이르는 약 6km 구간을 미세먼지 저감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도 특별 점검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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