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이 보유한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 요청이 있거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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