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문체부 직무정지 통보 효력 유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전날 이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통보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뉴스핌DB]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이 회장 등 8명의 직원 부정채용,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 예산 낭비 등 비위 혐의를 발견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회장은 진천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동창을 부당 채용한 혐의와 대한체육회 마케팅 수익 물품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해당 법률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이 비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불복한 이 회장은 직무정지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임기가 내년 2월이면 끝나는데 갑자기 직무를 정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문체부의 직무정지 통보 사유는 모두 의혹에 불과하고 정식 수사조차 개시되지 않아 객관적 자료나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 측은 "현지점검을 해보니 신청인(이 회장)의 비위 행위가 여럿 드러났고 윤리경영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직무정지를 해도 신청인의 3선 연임 도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내년 2월에 2선 임기가 끝난다.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의 연임 자격을 심의한 뒤 그의 3번째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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