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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시 시나리오...與 책임론 후폭풍·5월 대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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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따라 벚꽃 대선 가능성...시나리오 세 가지
늦어질 경우 7월 대선도...부결 땐 매주 토요일 표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거부한 만큼 직무를 정지시킬 방법은 탄핵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에 맡겨진다. 여당은 책임론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부결되면 1주일 뒤 다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현재 7명이 찬성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찬성표를 던질 의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결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대표가 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영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2 pangbin@newspim.com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재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때까지 91일간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헌재의 기각 결정까지 63일 걸렸다.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사례를 감안하면 2, 3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지만 최대는 180일까지 가능하다. 대선 일정은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헌재 결정 시기에 따라 4월 '벚꽃 대선'은 물론 5월 또는 7월 대선 가능성이 공존한다. 가장 빠른 시나리오는 4월 벚꽃 대선으로, 헌재가 노 전 대통령 경우처럼 2달여 만에 결론을 내는 경우다.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안으로 거론했던 2월 하야와 비슷한 안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안은 내년 3월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다. 3월에 탄핵 여부가 결정되고 5월에 대선을 치르는 안이다. 박 전 대통령 때처럼 3개월 정도를 예상한 것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헌재가 심리 최장 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우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7월 대선을 실시한다.

헌재의 결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도 맞물린다. 5월 대선까지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수십 가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케이스가 재현될 수 있다.

7월 대선은 이 대표가 긴장해야 할 수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때쯤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위증 교사의 항소심, 또 대북송금 의혹 등 다른 사건 재판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동시에 여당이 간절히 바라는 시나리오다. 

대선 시기에 따라 여야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김동연 경기지사 등은 사퇴 시점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홍 시장이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사퇴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탄핵안 가결 시 여당의 갈등도 불거질 개연성이 높다.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 책임론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 축출론'이 나돌고 있다. 한 대표 체제를 무력화한 뒤 비상대책위원회로 간다는 게 핵심이다.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탄핵이 가결되면 다 사퇴는 당연하다. 지도부가 붕괴되어야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는 비상계엄 때 친윤계가 소극적으로 임해 국민 여론이 악화했다고 친윤 책임론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매주 토요일 표결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계속 발의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론의 흐름이 최대 변수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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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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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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