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계엄 선포 전 방첩사령부와 국수본 관계자가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틀린 사실"이라며 일축했다.
국수본은 "일부 틀린사실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입장을 낸다"며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는 우선 일부 보도에서 계엄 선포 전 방첩사와 국수본 간부가 연락한 사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입장문에서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 투입되는 과정에 국수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기동대와 국수본은 지휘관계가 서로 달라 국수본이 기동대 배치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이날 국회경비대 정문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4.12.11 leehs@newspim.com |
다만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오후 11시 32분쯤 방첩사 측에서 국수본 실무자에게 여의도 현장상황이 혼란스럽다고 연락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첩사 측에서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덧붙였다.
국수본과 방첩사가 지난 6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계엄 준비와 관련됐다는 의혹도 해명했다.
국수본은 "MOU 체결 사실은 있으나 MOU상 합동수사본부는 2006년에 맺은 국방부와 경찰청과 수사업무공조협정 제3조에 규정합 합동수사본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범죄사건 특성상 필요한 때에는 상대기관에 대해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대비한 훈련시 상호차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계엄시 운영하는 합동수사본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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