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내란 시도로 국민 불안·공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이날 윤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방송되고 있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관한 사과 입장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12.07 yym58@newspim.com |
19세 이상 국민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들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원고 수는 105명으로,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국회 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느닷없이 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 및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당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으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성숙한 민주국가와 사회를 이룩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은 일시에 무너지고 국제 사회로부터 수모를 견뎌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과 내란죄 수사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향후 판결 승소금은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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