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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대통령 등 계엄 주요 관계자 8명 국가수사본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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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아래 폭동 행위…내란죄 해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죄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5일 성명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현직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폭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 주료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강압적으로 점거하여 상당 시간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들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에게 건의한 것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계엄발령 직전 윤석열과 내란을 모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 고발 사유가 됐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제1호 포고령을 발령해 고발당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한남동 공관모임에 참석한 의혹을 받았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동원된 계엄군 병력 중 일부인 제34특수임무대대를 예하부대로 두고 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제1공수특전여단 및 제707특수임무단을 예하부대로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 경비대 등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킨 점이 고발 사유가 됐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내란 수괴와 모의참여자·지휘자·주요임무종사자로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피고발인들의 지위와 영향력, 국가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가수사본부의 결단 있는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발인들에 대한 신속한 강제 수사 착수와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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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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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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