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계엄선포는 위헌' 헌법소원 제기…법조계 "헌재 판단 가능" vs "요건 충족 못 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변, "비상계엄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청구
"계엄 해제됐기 때문에 현재성 없어…판단 불가"
"선포 행위만 놓고 위헌 여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본격 심리에 나서 판단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 안팎에선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이라면 헌재의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계엄이 해제되는 순간 처분이 실효됐기 때문에 헌법소원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목소리 등이 함께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계엄 해제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선포했지만, 민변 측은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의 포고령 등 후속 조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청구 취지를 밝혔다.

헌재는 당일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했다. 현 상황에 관련한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먼저 현재 계엄 선포가 해제됐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는 대상자가 없다는 점에서 헌법소원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05 yooksa@newspim.com

이에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가 핵심인데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황에서 어떤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의원이라면 계엄군이 국회에 난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민변의 경우 직접 당사자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침해는 크게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이번 계엄 선포의 경우 해제되어 끝난 일이니 현재성도 없고 민변은 자기관련성도 없다"면서도 "다만 헌재에서 예외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를 배제할 순 없어 헌재가 해당 헌법소원심판을 무조건 각하할 것이라고 볼 순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헌재가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서 선포됐기 때문에 헌재가 헌법적 차원에서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충분히 헌법소원의 적법성은 있다고 본다.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 확인 청구라면 헌재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계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위헌인 것은 당연하며 헌재가 헌법적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고 군 병력을 동원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전시·사변 상태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것 또한 일시적으로 어떤 집단이 일부 지역이나 헌법기관을 점거해 폭동·방화 등을 일으켜, 통상적인 경찰 병력으로는 치안 유지가 되지 않고 국민의 생명 안전 권리를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