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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상)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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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당론, '尹 탄핵 반대→찬성' 이유 설명
"탄핵 표결서 8표 이상 국힘 이탈표 가능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님 빨리 결단하시라"라고 촉구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후 뉴스핌TV '정국진단' 1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탄핵까지 가기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한다. 지금 제2계엄령까지도 두려워하고 있잖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탄핵에 반대 입장을 내온 개혁신당이 찬성으로 당론을 바꾼 배경에 대해 "용산에서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허 대표와의 [정국진단] 영상 전문.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시시각각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그 미래를 예측해 보는 정국 진단 순서를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입니다. 우리 진행을 함께 맡아주실 최현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최연혁 교수, 이하 최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오늘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님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이제 해제 과정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급박한 정국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허은아 대표, 이하 허 대표) 안녕하세요. 가장 정상적인 정당, 개혁신당의 허은아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어젯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깜짝 놀랐는데 뭐 어떻게 보세요? 한숨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허 대표) 네. 한숨 못 자고 한 20분 잔 것 같은데요. 원래 밤 10시에 선언을 하신다고 했는데 10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거짓 뉴스였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시 반 되기 전에 말씀하시는 영상을 보면서 이거 딥페이크구나, 가짜 뉴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처음에는 그 계엄령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이었고.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지도부들이 바로 신속히 여의도로 향했고 국회 정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좀 외침이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다가 사실은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못 들어가다가 들어간 게 아마 밤 11시 12분 정도에 국회 정문 앞에서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도 만났고 그리고 또 조국 대표도 만나고 또 야당 대표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당의 의원들과 함께, 원내대표 천하람 원내대표와도 함께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부분, 그중에서도 저희가 사실은 탄핵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나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볍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뭐라 해도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던 입장이었지만 어제는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도 이젠 더 이상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용산에서 위헌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 가서 현장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 정도였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뉴스들 보니까 현장에 엄청난 군인들의 모습과 현장을 보면서 '이건 진짜로 문제가 심각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 기자) 그래도 뭐 우원식 국회의장은 1m 되는 벽을 67세 나이에 담을 넘어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안 하셨네요.

▲(허 대표) 우리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묵직하시거든요. 근데 담 넘어갔습니다. 시민의 어깨를 좀 빌렸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이제 전쟁 치르듯이 '들여보내달라', '난 걸어서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영상이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아쉽지만 이제 원외다 보니까 우선은 저보다는 원내 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앞에서 시민들과 좀 대화도 하고 경찰분들과도 대화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서 헬기, 그게 뭐 이름이 있던데. 헬기가 지나가는 모습 보는 데도 두려웠고 내일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최고위원 한 분이 90년생이거든요. "대표님 제 나이에 이걸 보네요", "이런 계엄이라는 걸 제 나이에 겪네요"라면서 "평생 60년 동안 이 얘기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솔직히 두렵고 무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 보니까 해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저는 적어도 한 몇 조 정도의 손해를 보겠구나 우리나라가 어제 한 3시간 몇 분 동안의 문제로. 그런데 보니까 몇 십 조 몇 백 조가 손해 보지 않을까. 그런 정도까지의 정말 무서운 하룻밤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
끝난 상황에서 느끼는 것은 말이죠.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도 그렇고 그전에 촛불 혁명이라고들 하는 촛불 집회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저는 느끼는 것은 아무리 위급하고 국가적인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헌법 질서는 지켜지고 있고요.
누구 한 명도 사상자가 다친 거 없이 말이죠. 그렇게 상황이 종료된 걸 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봤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 대표)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긴급 최고위를 했거든요, 오전에. 그랬을 때 긴급 최고위의 모두 발언 처음이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였습니다.
그 시작이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쿠데타 시대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에서 밤을 새면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라고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에게도 함께했던 190명의 국회의원들에게도 저희 이번에는 칭찬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움직여줬고 정말 담 너머 간 사람들 몰래 이렇게 슬쩍 들어가면서 노력했던, 그래서 찬성을 눌렀던 그분들에게도 저희는 좀 칭찬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기자) 윤 대통령이, 누가 봐도 성숙한 민주주의 하에서 이런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무리수를 뒀다고 보세요?

▲(허 대표) 저도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탄핵이네 특검이네 싸움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칼, 총도 들면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산에서 핵폭탄을 던져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돼버린 거거든요.

왜 모두 다 망가질 그리고 특히 본인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더 크게 부각되고 시계가 빨라질 텐데 왜 그랬을까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기자) 뭐 사연이 있겠죠?

▲(허 대표) 여러 가지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부분은 추측일 뿐이니까 저희가 추측하기는 애매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선은 헌법질서를 깨뜨렸고 너무나 위헌적인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에 갔거든요. 가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었다'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빨리 내려오셔라 그래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마음으로 빠르게 다녀왔고. 저희가 이제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기 때문에 요구안도 들고 가서 정무수석을 좀 만나려고 했는데 통화만 한 5분 18분 정도 하고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민주당도 안 만나줬는데 개혁신당과 만날 수 없다" "그러면 기존의 스탠스와 지금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냐"라면서 좀 티격태격했는데 여하튼 나오지 않았고. 저희가 요청했었던 것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총리제를 좀 추대하자라는 것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혼란을 수습하고 빨리 새로운 대통령 선출할 수 있는 절차에 돌입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 논의 시작하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라는 것을 좀 대안으로 제시하는 어떤 로드맵도 제시했던 이 요구안을 거부당했습니다.

-(이 기자) 뭐 그냥 5분 18초 통화했는데 그 내용을 그냥 거부하는 내용?

▲(허 대표) 그렇죠.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될 테니까 그걸 듣겠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한때 몸담았던 국민의 힘에서 야당이었을 때 저희가 대통령실, 그때는 청와대였죠.
청와대 분수대 앞을 상당히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고 갔거든요. 한 번 얼굴도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그 수석들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수석이 그럽니까라고 하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뭐 이해해 달라라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대통령실은 물론 지금 다 사표를 내셨지만 국민에게 이해만 해달라고 한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정무수석께 사의 표명까지 하셨는데 이미 사표까지 내셨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래도 봐달라 하시고 나름 정무수석은 5분 넘게 통화한 거 보면 노력을 했다고는 봅니다만 '대통령실은 변화가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이 기자) 오늘 내란죄로 윤 대통령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이런 전례가 없어서

▲(허 대표) 네 전례가 없어서 저희도 변호사들이 많이 고민을 하긴 했는데 헌법 77조에 따르더라도 비상계엄 통해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획책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요. 또 국회를 점검했고요. 그리고 유리창을 깨면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맞나. 오죽하면 영국인가요? 대한민국에 지금 여행 가지 말라라는 것까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국가기관인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죄도 같이 넣어서. 지금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란죄에 대한 건 저희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디다 내야 되는 건가도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무슨 중앙지검이 내는 건지 특수본에 내야 되는 건지까지도 전문 변호사들도 헷갈릴 정도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이번에 이제 하게 된 거라서. 저희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슴이 아픕니다, 국민들께. 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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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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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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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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