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관리 총력
[고양특례시=뉴스핌] 최환금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달 30일까지 관내 대기배출사업장 172곳을 점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관리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고양특례시는 매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설치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법령 개정에 따른 IoT 장비 설치 의무 이행 여부와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점검. [사진=고양시] 2024.12.04 atbodo@newspim.com |
점검 결과, 부적정 사업장 24곳 중 9곳에 대해 과태료 1300만 원 부과 및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까지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며, 기후환경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탄소중립도시 고양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3년도에 대기배출사업장 190여 곳을 지도·점검해 27곳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