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탈북민 정착스토리](17) 첫 탈북민 출신 법무사 임윤미 씨..."무법천지 北에서 두 오빠 잃었어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7년 도전해 법무사 자격증 취득
북송 재일교포 출신 집안서 자라
"통일 후 北에 법제도 정착 꿈"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 임윤미(54) 씨는 탈북민 출신 첫 법무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

7년간의 도전 끝에 지난 5월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 직종에 탈북민의 진출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사 벽을 임 씨가 처음 뚫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탈북민 출신 첫 법무사 임윤미 씨. 평북 신의주 출신인 그는 7년 간의 도전 끝에 지난 5월 법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사진=남북하나재단 제공] 2024.12.02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 전담 기구인 남북하나재단에 따르면 임 씨는 2022년 5646명이 응시해 합격률이 6.96%에 불과한 1차 시험을 통과했다.

또 이듬해 2차 시험에선 753명이 응시해 167명이 합격했는데, 합격자 명단엔 임 씨의 이름이 들어 있었다.

법무사 시험은 한국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시험이다.

합격률 6%대의 장벽을 넘고, 다시 경쟁 과정을 거쳐 22.7%에 드는 건 법무사 시험 응시생 100명 중 고작 1~2명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라고 한다. 그 어려운 일을 임 씨는 50대에 해냈다.

그가 이를 악물고 법무사 시험을 통과한 것은, 북한에서 두 오빠를 잃은 아픔과도 무관치 않다. 힘들어 포기할까 고민될 때마다 그는 법도 모른 채 왜 죽어야 했는지도 몰랐던 북한에서의 삶을 떠올렸다. 

임 씨는 1970년 신의주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 각각 6살, 4살 터울의 오빠가 있었다.

그의 부모는 1960년대 초반 일본에서 북한으로 온 재일교포 출신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왔다며 감시와 차별 받는 북송 재일교포

북송선을 탄 재일교포들은 한결같이 "도착하는 순간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선택을 되돌릴 순 없었다.

운전사로 열심히 일하며 혁신자로 인정받은 임 씨 아버지는 1970년대 초반 귀국자로서는 드물게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

임 씨 어머니 역시 귀국할 때 하고 갔던 금목걸이와 금반지까지 국가에 바쳤다.

그럼에도 북한 체제는 이들을 알아주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북송교포들은 감시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일본에 남아 있는 재일동포들을 다루기 위한 인질에 불과했다.

말 한마디에 반동으로 몰려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경우도 많았다.

임 씨 외삼촌 두 명도 그렇게 사라졌다. 누구보다 앞장서 북한으로 가자고 선동했던 둘째 외삼촌이 1970년대 초반에 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잡혀갔다.

얼마 후 셋째 외삼촌도 요덕수용소로 끌려가고 가족이 농촌으로 쫓겨났다.

"형이 그 정도 말한 게 뭔 죄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영장도 없이 잡혀간 것이다.

당시 간 경변 말기로 입원하기로 돼 있었지만 자비는 없었다. 그는 결국 요덕수용소에서 한 달 만에 숨을 거두었다.

오빠 두 명이 반동으로 끌려가 죽자 임 씨 어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형들 때문에 연좌제로 끌려가지 않을까 위축이 된 다른 외삼촌들도 묵묵히 직장만 다녔다.

임 씨의 아버지는 도시를 벗어나 농촌으로 자진해 갔다.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임 씨가 14살이 되던 1984년 봄 어느 날, 아침에 학교 농촌동원을 간다며 집을 나간 큰오빠가 갑자기 사라져 나타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1. 지난 5월 대한법무사협회로부터 법무사 자격증을 받는 임윤미 씨. 2. 한국에 정착한 직후인 1999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딸과 함께 한 임 씨. [사진=남북하나재단] 2024.12.02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보위부에서 부모를 불렀다. "당신 아들이 압록강을 헤엄쳐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 주재 일본대사관을 찾아갔고, 공안에 넘겨져 북으로 송환됐다"는 설명이었다.

그것으로 큰오빠의 소식을 더는 알 수 없었다. 1993년 둘째 오빠도 잡혀갔다. 안전부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불러냈는데, 그것이 임 씨가 본 둘째 오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담당 안전원은 "아들을 꺼내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수시로 뇌물 상납을 요구했다. 술과 담배는 물론 당시 북한에선 엄청난 고가였던 컬러TV를 요구했다.

1년 넘게 뇌물 요구가 이어지자 끝내 참지 못한 아버지가 폭발했다.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 하다가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아버지는 안전원과 대판 싸우고 말았다.

며칠 뒤 집에 화물차가 들이닥쳤다. 임 씨 가족들은 강제로 태워졌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때는 둘째 오빠가 안전부 감옥에서 사망한 뒤였다.

◆대학 박사과정 다니다 농장원으로 추방

그들이 추방된 곳은 평북 철산군이었다. 당시 임 씨는 신의주1사범대학 국문과 박사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졸지에 청년분조 농장원으로 전락했다. 임 씨는 처지를 바꾸기 위해 결혼을 탈출구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1997년 어느 날, 신의주에서 대학교원을 하다가 그만두고 외화벌이 사업을 하던 남편이 임 씨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더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외화벌이로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다 잡혀가고 끝이 좋지 않아. 우리 딸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이 차고 넘쳤던 임 씨와 남편, 갓 태어난 딸과 어머니 이렇게 4명은 1997년 10월 탈북의 길에 올랐다. 이들은 중국에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1999년 5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다. 

임 씨는 하나원 1기생으로 3개월의 정착교육을 마치고 그해 9월 서울에 21평 임대주택을 받았다. 이듬해 아들도 태어났다.

하지만 한국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정착 초기 사업을 시작해 잘나가던 남편은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한 끝에 방황하다가 끝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졌고, 입국 7년 만에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하나재단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7월 25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탈북민 취업 증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남북하나재단]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임 씨에게 한꺼번에 위기가 닥쳐왔다. 아무리 벌어도 수입은 채무 상환으로 빠져나갔다.

임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법무사라는 직업이 있음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2006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취업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법무사라는 전문직에 대해 알게 됐을 때 그는 자격증 공부를 해보고 싶었지만, 두 자녀가 어려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임 씨는 성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법무사 자격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과감히 도전했다.

법무사가 되려면 헌법·민법·형법·상법·부동산법·공탁법·민사집행법·가족관계법 등 8개의 법을 공부해야 했다.

공부는 그 나름대로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탓인지 생각만큼 따라갈 수 없었다. 낮에는 일하고 집에 와서 새벽까지 6시간 이상 공부에 매달렸다.

이때 남북하나재단의 전문직 양성프로그램 등이 임 씨에겐 큰 도움이 됐다.

법무사 시험 합격 후 임 씨는 "먼저 와서 실패도 해본 탈북 선배로서, 법 공부를 한 탈북민으로서 제 경험과 지식이 다른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6년 넘게 자유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하는 동안 억울하게 잡혀간 외삼촌, 오빠들이 끊임없이 떠올랐다"며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잡혀갔는지도 몰랐고, 부모님들은 아들들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가슴에 묻어야 했다"고 지난날을 되돌아봤다.

이어 그는 "지금도 북한에선 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통일 이후 북한에도 한국과 같은 선진적인 사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뉴스핌-남북하나재단 공동기획>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사진
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