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사체 방치와 불법 도살 혐의
신종 펫숍 변칙영업 등 집중 감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동물보호 수사를 처음으로 착수, 동물학대 등 두 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처음으로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직무에 포함해 동물학대 행위 등 2곳을 적발했다. [사진=경남도] 2024.11.28 |
적발된 사례별로는 A씨가 주인을 알수 없는 100여 마리의 고양이와 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동물사체를 방치한 것이 포함됐다.
B씨는 위생시설 없이 개와 염소 등을 도살한 혐의를 받았다. 도 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불법 반려견 번식장 사건과 관련해 도내 동물생산업체와 경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동물학대의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유기 동물보호소를 빙자한 신종 펫숍 변칙영업과 도내 무허가 동물생산업 의심 업체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 시 기획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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