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제4인뱅 내년 상반기 선정, 금융 '소외계층' 해소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존 인터넷은행 심사기준 연속성 유지
충분한 자본조달, '혁신적 사업모델' 중점
차별화된 고객군, 지역금융 기여도 등 평가
내년 1분기 접수, 상반기 중 최종 심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심사기준으로 기존 인터넷은행이 담당하고 있는 중저신용대출 분야에 비수도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공급 계획을 추가로 평가한다. 여기에 현 은행권과 '차별화된 고객군'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28일 공개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종전 심사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감안해 중점 심사방향과 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진=금융위]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심사, 선정하는 주요 기준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정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이다(총점 10000점).

이는 2015년과 2019년 진행된 기존 심시기준과 비교하면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과 인력·영업시설 등은 각각 50점 가량 줄어든 반면,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과 사업계획 포용성은 각각 50점 가량 늘어났다.

◆혁신·포용금융 '관건', 금융 사각지대 해소

자금조달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현행법상 인터넷은행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이지만 출범 당시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3000억원,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500억원을 확보한바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를 면밀하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안 국장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활성화 필요성이 높거나 금융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등이 대표적인 예시"라며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는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지원, 중금리대출 공급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한다.

◆금융 소외계층 해소 기여, 내년 상반기 최종 선정

또한 새롭게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평가 사항에 포함했다.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 징구 등 구체적인 사안들을 모두 검토하기에 신규 인가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심사를 위해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도 부과한다.

이는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내년 1분기 중 진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접수일정은 12월로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사업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발표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새로운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