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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하라" 지적에 법무장관 "무슨 사유로 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27일 13:54

최종수정 : 2024년11월27일 13:54

박성재 장관 "박은정 의원 말하는 내용으로 영장 청구하면 발부 안 될 것"
'부실수사' 지적엔 "함부로 말하지 말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라는 주장에 대해 "무슨 사유로 압수수색하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6 yooksa@newspim.com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한다. 중요한 증거인데 압수수색하지 못하면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부부인데 내놓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박 의원 질의에 박 장관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대통령 통화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한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 의원이 "그럼 압수수색을 하라"라고 재차 반박하자 박 장관은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라고 답했다. 또 박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 압수수색 사유가 없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무슨 사유가 있는가. 박 의원이 말하는 내용으로 영장을 청구하면 발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박 의원은 "수사를 그렇게 하면 부실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박 의원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수사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지청장(차장검사급)을 지낸 뒤 검찰을 떠났으며, 박 장관은 서울고검장까지 역임한 뒤 퇴임한 바 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부실수사라고 비난받을 거라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박 장관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명씨 휴대전화는 중요한 증거"라며 "그의 휴대전화는 못 찾는 것이냐 안 찾는 것이냐"라고도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라며 "검찰이 다양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증거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명씨 사건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간략하게 보고받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해선 한 번도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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