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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징역형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카드' 만지작..."2심 선고가 관건"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7:33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7:33

더이상 시간 끌기 어려운 재판 '현실적 방안'
나머지 3개 재판은 대선 일정상 시간적 여유
與주진우 "진행중 재판 중단 여부 법원이 판단"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 등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며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증 교사 혐의가 예상을 뒤엎고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장의 급한 불인 선거법 리스크를 헌재 카드로 돌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법원이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

이 대표에겐 선거법 중형이 발등의 불이다. 선거법은 내년 말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은 더이상 재판을 지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헌재 카드는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장 현실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다.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나머지 재판은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위증 교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와 한숨을 돌린 상태다. 남은 재판 3개는 아직 1심도 완료가 안된 상태라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4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대선까지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최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위헌 제청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 선거, 흑색 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 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2심 선고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헌재 카드 외에는 선거법 리스크를 우회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26일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중진의원은 "선거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의원 몇 사람이 거론하는 단계로 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십년간 선거법을 지탱해온 핵심을 이 대표 리스크가 있다고 위헌 신청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대표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의 중단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선까지 선거법 재판을 끌고가겠다는 꼼수"라며 "선거법과 위증 교사 건에 대한 항소심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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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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