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李 징역형 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카드' 만지작..."2심 선고가 관건"

기사입력 : 2024년11월26일 17:33

최종수정 : 2024년11월26일 17:33

더이상 시간 끌기 어려운 재판 '현실적 방안'
나머지 3개 재판은 대선 일정상 시간적 여유
與주진우 "진행중 재판 중단 여부 법원이 판단"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 등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한다'며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당선 무효형 기준액을 올리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위증 교사 혐의가 예상을 뒤엎고 무죄 판결이 나오자 당장의 급한 불인 선거법 리스크를 헌재 카드로 돌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될 때, 법원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될 수 있지만 그 결정은 법원이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6 leehs@newspim.com

이 대표에겐 선거법 중형이 발등의 불이다. 선거법은 내년 말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서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은 더이상 재판을 지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헌재 카드는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가장 현실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다. 대선 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길이 열린다.

나머지 재판은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위증 교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와 한숨을 돌린 상태다. 남은 재판 3개는 아직 1심도 완료가 안된 상태라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등 4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대선까지 마무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최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위헌 제청을 위한 명분쌓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김상욱 국민의힘·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 선거, 흑색 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 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선거법 개정이 여야 합의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2심 선고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헌재 카드 외에는 선거법 리스크를 우회할 방법이 없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은 26일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중진의원은 "선거법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며 "의원 몇 사람이 거론하는 단계로 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수십년간 선거법을 지탱해온 핵심을 이 대표 리스크가 있다고 위헌 신청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 대표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재판의 중단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대선까지 선거법 재판을 끌고가겠다는 꼼수"라며 "선거법과 위증 교사 건에 대한 항소심이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