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는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것에 대해 지역의 민의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가 22일 부산시의회 수정가결 결정 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2024.11.22 |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구·군에 위임된 7개 도시계획시설 중 5개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도록 수정되었다.
정 군수는 개정안이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피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권한을 축소하려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군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제기하며, 주민과 함께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저지 노력을 지속해왔다.
정 군수는 "기초지자체가 정책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 "부산시의 일방적인 개정 시도 재발 시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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