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공무원 복지 증진과 공직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안내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등이다.
세종시교육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특히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들에게 3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새내기 도약 휴가'는 저경력 공무원들 초기 업무 적응과 자기 계발 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 휴가가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됐으며, 시간외근무시간을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시 부여되던 경조사 휴가도 기존 1일에서 3일로 늘어나 공무원들이 가족과 함께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주희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세종시교육청노동조합 노력과 세종시의회 협력으로 이뤄진 이번 복무 조례 개정은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조직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직원들과 노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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