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2024년 민생규제 개선 과제 공모'에서 교통약자주차구역 개편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령시장 주차장이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 한구역은 비워져 있다.[사진=의령군] 2024.11.20 |
이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임신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취지다.
공모전에는 총 30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쳤다. 최우수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장애인 주차 공간이 비어있는 경우 만삭의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안자인 최서영 주무관은 만삭 임산부로서의 불편을 녹여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일반 주차장이 만석이고 공간이 좁아 늘 불편하다"고 말했다.
오태완 군수는 "생활 체감형 정책 제안에 크게 공감한다"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우수 아이디어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확대'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이 선정됐다.
군은 관련 아이디어를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치법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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