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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조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파산 선고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3:55

출금 중단에 먹튀 논란…지난 4월 회생신청 기각
"지급불능 판단" 파산 선고…내년 2월 채권자집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자산(코인)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해 1조4000억원대 '먹튀' 사태를 일으킨 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운영사가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0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인 하루매니지먼트 리미티드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재판부는 하루매니지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지만 국제사법상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 서울회생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봤다.

이어 "파산원인인 지급불능 사유가 있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열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하루매니지먼트의 재산 상태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하루매니지먼트의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13일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돌연 정지하면서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들은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으나 지난 4월 법원에서 기각되자 파산 선고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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