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모 비서관·황종호 행정관 등도 포함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여사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와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종호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 등 증인 10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김 여사를 고발한 것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고발된 증인들을 운영위에서까지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고발권 남용"이라며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몇 번째인지 모를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단적 의사진행에 정말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망신주기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11.19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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