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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북한인권법 개정안' 당론 발의…국회 추천 없어도 北인권재단 이사 임명

기사입력 : 2024년11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9일 11:00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과정 법적 장치 보완"
이사 추천 시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 재요청
국회가 추천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 직권으로 12인 이내 이사 임명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입법은 8년간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 추천 과정에 있어 법적 장치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며 "이는 통일부가 2016년부터 국회에 14차례나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고 국민의힘도 올해까지 5차례 이사 후보를 추천했음에도 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방식으로 재단 출범에 불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국회의장의 교섭단체 이사 추천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장의 직무 유기와 책임 방기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 이사 추천 시한을 추천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규정하고, 기간 내 추천하지 않을 시 통일부 장관이 30일 이내 이사 추천을 재요청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가 추천에 불응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이 직권으로 12인 이내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계기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입법 및 정책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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