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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푸른씨앗 수익률 6.5%...퇴직연금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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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낮은 퇴직연금 기금화해 안정성·수익성 높여야"
"공단 운영 푸른씨앗 가입시 사업자·근로자에 10% 지원"
"근로자 지원금·푸른씨앗 수익률 합하면 실제수익률 17%"
"최근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건수 폭증…산재 판정 지연"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 효율화·합리화…자체 조사 확대"

[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연금기금(사업명 푸른씨앗)의 2년 누적 수익률은 13%로, 일반 퇴직연금의 3배가 넘습니다. 근로자 지원금 10%를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17% 수준입니다. 40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기금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퇴직연금의 기금화 제도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을 기금 형태로 운영해 퇴직연금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11.15 choipix16@newspim.com

2022년 9월 30일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입한 푸른씨앗은 2주년을 넘어서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2만803개소에서 9만5970여명이 가입했으며, 적립금 누적수입은 약 7433억원에 달한다. 

특히 푸른씨앗의 2년간 평균 수익률은 약 6.55%(2023년 6.97%, 2024년 6.13%)로 퇴직연금 5년 평균 수익률(2.35%)의 3배에 달한다.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2.07%)과 비교하면 3배를 훌쩍 뛰어넘는다(아래 그래프 참고).

박 이사장은 "푸른씨앗에 가입하면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각각 10%씩 정부 지원 혜택도 준다. 근로자 지원금과 푸른씨앗 수익률을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17%에 이른다.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이 2~3% 수준이니까 푸른씨앗 수익률은 최대 6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푸른씨앗이 높은 수익률은 낼 수 있는 배경은 정부가 운용하는 '퇴직연금 운용위원회'에서 1차적인 포토폴리오를 짜주기 때문이다. 정부가 푸른씨앗 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위탁기관인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두 곳에서 충실하게 이행한다. 지난 2년간은 글로벌 채권 시장을 집중 공략했고, 정부 전략이 잘 맞아떨어졌다.

박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근로자들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비롯해 노사 전문가, 고용부 담당 국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2개 금융기관에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한다"면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분석을 통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더 많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푸른씨앗 대상을 3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연금공단에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고, 100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이사장은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연간 7%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기금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11.15 choipix16@newspim.com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업무와 역할은

▲공단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14가지가 넘는다. 우리보다 큰 조직이 건강보험공단인데 거기 인력이 한 1만6000명 되는데, 우리가 1만1000명 정도 된다.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조직이 국민연금공단이 있는데, 우리 공단에 비해 업무가 다양하지 않다. 노동부에 12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우리 공단이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거기다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이 11개, 의원이 3개 있다. 공공병원 14개를 관리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다. 노동부 산하 기관 중에서 가장 큰 전산망도 운영하고, 산재보험 전산망 관리도 우리 업무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도 우리가 하고 있다.  

-공단 업무가 많다 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무, 대지급 업무, 퇴직연금 등 금융업무, 어린이집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또 요즘에는 환자분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산재보험 업무가 점점 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업무상 질병 신청이 엄청나게 늘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재 처리 지연에 대한 의원 지적이 많이 나왔다. 국감에서 하지 못한 말이 많을 것 같다

▲사고 산재 처리는 대부분 2주안에 마무리 짓는데,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이 늦어지면서 국감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 근데 이게 공단 내부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외부 기관과 연계된 이유가 크다. 업무상 질병의 대부분이 소음성 난청하고, 근골격계, 그리고 직업성 암, 정신질병인데, 민간병원 등 외부기관과 연관되어 있고, 여기서 처리지연이 상당히 되고 있다.

-업무 관련성이 확인돼야 산재 판정이 가능할텐데

▲그래서 어렵다. 업무상 질병은 예를 들어 뇌 쪽에 뇌경색이 왔다고 하면 그게 유전적인 문제인지, 안 그러면 개인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하다 생긴 스트레스 때문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극단적인 예로 어느 분이 자살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그걸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사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어떤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질병 산재 판정 과정에서 법원과 입장차이도 자주 발생한다고 들었다

▲그렇다. 업무상 질병과 관련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처리 기간이 좀 지연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인정 기관과 관련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차이가 있는 거다. 법원은 규범적 인과관계를 주장하는데, 규범적 인과관계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 법을 만든 목적 또는 도움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의학적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개연성만 있으면 산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주장이다. 근데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37조 3호에 보면 업무상 질병 산재 인정 시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의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막 인정해 주면 배임이고 직권남용이다. 산재 인정을 안 해줘도 문제가 되지만, 인정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최근에 늘어나는 질병 산재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우선 최근에 업무상 질병이 전체 산재 신청의 20%까지 늘었다.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12%밖에 안 됐는데, 급격히 늘었다. 질병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하고 소음성 난청이다. 특히 소음성 난청이 3년간 3배 늘었는데, 법원에서는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60세 이상 고령자 신청자가 많아졌다. 앞으로 질병 산재 신청이 늘어날 거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11.15 choipix16@newspim.com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이 늘면서 공단도 이에 맞는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게 업무상 질병은 처리하는 절차가 길다. 그리고 공정성, 그다음에 정확성을 판정하기 위해 절차가 많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좀 효율화하거나 합리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판정을 위해 일단 해당 질병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고 질병이 정확하게 진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을 단축하는 일이다. 또 업무 관련성 조사를 위해서는 절차가 길어지는 데 이 부분을 좀 표준화하고, 간명화하고 자동화할 수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 근골격질환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활용하면 절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특별진찰 절차를 병원에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 중에 있다. 

- 인력을 크게 늘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인력 재배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맞다. 인력증원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숙련된 고참과 신참을 묶어주고, 근골격이라든지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전담팀도 만들고 있다. 그리고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사를 거점 센터로 만들어 거점화하고, 업무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하나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특별진찰과 역할조사에 참여하는 기관들을 늘리고 있다. 근골격 같은 경우 우리 소속 병원하고 녹색병원 등 3개 병원만 담당했는데, 5개 병원을 추가로 특별 진찰 병원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청력 검사할 수 있는 기관들을 더 늘린다든지,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을 넓힐 생각이다. 

-이른바 '3.3 근로자'가 노동 시장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다 

▲ 주로 카페,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을 제외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법, 소득세법 등에 보면 개인 사업자 등에 기타 개인사업자라고 있는데, 이 경우 소득의 3.3%만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커피숍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한테도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로 신고를 권유하는데, 이 경우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업소득세 3.3%만 내면 되기에 '3.3 근로자'라는 말이 생겨났다. 근데 사업소득자가 되면 4대 보험이 누락된다. 국회 등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누락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3.3 근로자' 해소 방안은 뭐라고 보는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어떤 기업이나 영업점에서 급여를 주면서 사업 소득으로 신고한 경우가 꽤 확인됐다. 확인 된 곳 중에 음식점 프랜차이즈나 일부 조선소가 있었다. 조선소는 우리가 볼 때 개인 사업자가 없을거 같은데 개인 사업자로 신고했다는 것은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거 아닐까하는 의심을 갖게 만든다. 저희가 강제로는 할 수 없어 먼저 가입 안내 문서를 발송해서 자진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상태다. 상황을 지켜보고 안 될 경우 업종별로 조사를 해볼 생각이다.

-대지급금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알고 있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은

▲대지급금은 최소한의 어떤 사회보장 기능으로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현재 근로자에게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대신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돌려 받는 형태다. 환수율은 현재 한 32% 정도인데, 선진국도 대지급금 회수율은 매우 낮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산재보험이나 다른 사회보험처럼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해서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일 것 같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11.15 choipix16@newspim.com

-최근 연금개혁과 맞물려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푸른씨앗은 어떤 상황인가 

▲공단은 중소사업주가 퇴직연금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주, 근로자들이 금융지식이 낮거나 무관심하다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푸른씨앗을 도입했다. 푸른씨앗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납부한 퇴직급여 적립금을 기금화해 전문적으로 운영하면서 안정성을 살리고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 2년 누적 수익률이 13%로, 일반 퇴직연금의 3배를 넘는다. 근로자 지원금 10%를 더하면 실제 수익률은 17%에 이른다.

-기존 퇴직연금과 푸른씨앗의 차이점은

▲기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정해 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자산운용 전문성이 없는데다 투자금액도 적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푸른씨앗은 근로자들의 미래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전문가를 비롯해 노사 전문가, 고용부 담당 국장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2개 금융기관에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한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분석을 통해 정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보면 된다.  

-푸른씨앗의 장점은 무엇인가 

▲우선 사업주에게도 분담금의 10%를 깎아주고, 근로자에게도 분담금의 10%를 지원해 준다는 거다. 예를 들어 25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사업주가 연말에 250만원을 납부해야 된다. 근데 퇴직 분담금으로 10%를 깎아주니까 225만원만 내면 되는 거다. 여기에 근로자 지원도 10% 이뤄진다. 그럼 근로자 통장에는 250만원이 찍히는 게 아니라, 25만원이 추가된 275만원이 찍히는 거다. 거기다가 수익률도 연간 7%니까 어마어마한 거다. 푸른씨앗 정부 지원금은 2023년 23억원에서 2024년 135억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내년 지원 예산은 205억원 편성돼 있는데, 현재 국회 심의 중이다.   

-국회에서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지

▲한정애 의원이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100인 이하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문제가 되다 보니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도입해 운영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가입자가 지시하게 돼 있고 개개인별로 퇴직연금 통장이 있다. 근데 기금형은 개개인 통장이 아니라 펀드에 가입하듯이 하면 된다. 그럼 이 펀드를 굴려서 수익률을 똑같이 나눠 갖는 것이다.

-푸른씨앗 운영에 있어 이사장님의 원칙이 있다면 

▲퇴직연금 기금은 가입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절대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 제가 기금운영위원회 의장인데, 상당한 금융지식을 지닌 전문가들을 배치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채권 거래 80%, 국내·해외 주식 20%로 운영했는데 7%의 수익을 냈다. 기금이 연간 7%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400조원에 이르는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기금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공단에서 어린이집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맞다. 요즘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직장인 여성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보육이다. 공단은 전국 1300여개 기업에 대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설치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또 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기업들의 근로자들을 위해 37개 어린이집을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노사 상생 협력 지원 사업, 근로자 가요제 근로자 문화제, 근로자 관련 콘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공단의 주요 업무 계획은 

▲제가 작년 5월 30일 부임하면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비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공단이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순수 근로자 복지 사업이다. 그런데 근로자 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에 제약이 있어 좀 빈약한 형태다. 이를 보다 내실있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긴급 생활자금이라든지, 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 복지 부분 쪽도 좀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산재보험에 업무가 집중돼 있어 불균형적인 수레바퀴 형태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두 개의 균형된 수레바퀴로서 근로자들 최소한의 삶을 지키고 행복을 키워드리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제 포부다.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1965년 경남 진주 출생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 숭실대학교 노동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 고용노동부 대변인,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기획조정실장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23년 5월~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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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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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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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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