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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조례안' 다시 제주도의회로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19:45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9:45

오영훈 제주지사 "도정의 정책 방향과 부합 여부 고려해야...새로운 유형의 축제로" 재의 요구
고태민 위원장 "들불축제 장소는 초지관리 제외...합법 개최해 왔다"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 일축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고의 축제로 자리매김 했던 들불축제의 운명을 가르게 됐다.

제주들불축제. 2024.11.14 mmspress@newspim.com

1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 

해당 조례안은 주민청구로 제안되어 지난달 24일 의결된 후 제주도지사에게 이송됐다.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간담회에서 "도정이 추진하는 정책 기조 방향과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유형의 축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확정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결된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와 관련된 불놓기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질의를 정무부지사에게 진행했다. 

고 위원장은 "새별오름 일대의 불놓기 행위가 산림보호법 위반 논란이 있지만, 해당 토지는 들불축제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초지관리에서 제외해 불놓기 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축제를 개최해왔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불놓기 행위가 위법으로 간주됐다면 들불축제와 관련 정책이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최종적인 법제적 판단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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