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남발 초래, 기업 경쟁력 약화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투자자에 피해"
한경협 등 경제8단체 우려 표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이날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 8단체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속해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
이들은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중 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계는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비롯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계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소수주주권 강화 효과 대신, 불만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이나 M&A는 물론, 과감한 투자 집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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