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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개미투자자 만나 '상법 개정' 드라이브…"조만간 당론 채택"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5:30

주식시장활성화TF, 12일 소액주주 간담회
"금투세 보다 중요한 게 상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개미 투자자들을 만나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등의 상법 개정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액주주 연대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 요구를 수용한 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고쳐 이사에게 주주 보호 의무를 부여한다. 또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담겼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식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대주주에 유리하게 설계된 낡은 상법체계를 개정하고 소액 일반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상법을 개정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기업 행태인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인수합병 등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재계와 상법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당론 채택을 할 것"이라며 "내용 조율을 상당 기간 해놔서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만 하면 바로 추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신 '노력 의무'를 담는 방안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오 의원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도 구체적인 충실 의무 안을 얘기했다. 정부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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